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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상시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격차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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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중소기업(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으로서 뿌리산업·화학·기계·금속·식료품·목재·종이·전지 제조업체 또는 원청과의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공단 판단금액의 50% (최대 1억원) / 원하청 상생지원: 공단 40% (최대 8천만원) + 원청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8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제조설비, 화재폭발 예방설비, 안전디자인 등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격차완화와 원하청 상생지원 두 분야로 운영.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제조설비(물리·화학적 작용으로 제품을 만드는 기계·기구·설비) 화재폭발예방설비(위험물 보관함, 감지·경보설비) 작업장 안전디자인(보행로, 차량통로, 비상구, 비상유도사인, 위험구역 표시) 작업환경 개선설비(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경우만)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1회 1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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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불가 품목

  • 중고품·재생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등)
  • 품질검사·측정 목적 기계
  • 작업대, 공구함, 무동력 설비
  • 포터블 용접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 용이한 제품
  •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 단독 개선
  • 총 개선비용 3천만원 미만

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보조제한 기간 미만료자
  • 산재보험료 체납자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 당해연도 다른 공단 보조 지원 결정받은 사업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설비 융자·보조 결정받은 자
  • 최대한도 지원받은 동일 작업장 내 물리적 구분 안 된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 동일한 사내하청
  • 신청사업장의 제작판매 품목과 동일·유사 품목 지원받는 사업장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공단 보조금 외 나머지 비용은 사업장(원하청 상생지원의 경우 사업장+원청+공단 합산으로 총비용 충당)

신청 조건 6항목

가점 항목

  • 기계·기구·설비 2대 이상 폐기·교체: 10점
  • 작업장 안전디자인 보행안전 2종+소방안전 2종 모두 도입: 5점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설치: 5점

우대사항

  • 최초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받는 사업장: 5점
  •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 높은 사업장: 1~5점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MS 인증: 15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5점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폐기 의무

제조설비('가' 품목) 도입 시 기존 설비 신청 수량만큼 폐기 필수(주요 구조부 절단 증명 필요)

CNC공작기계 조건

IoT 단말기 설치 및 관제시스템 연동 필수(5년 사용, 통신료 사업장 부담)

예산규모

총 3,320억원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대중소

우선선정기준(최대 120점): 재해발생 위험도(80점), 자율예방활동(20점), 가점(20점)

선정방법 상생

신청 순서 선정

사업주교육

투자완료 전까지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재예방요율제 중 1개 이수 필수

신청서류 주요

  • 사업자등록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뿌리기업 확인서(해당시)
  • 소기업 확인서(50인 이상 사업장)
  • 사업계획서(기존 설비·공정 사진, 개선 계획 포함)
  • 견적서(공사품은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
  • 기존 설비 폐기 증명(주요 구조부 절단 사진)
  • 사업주교육 이수증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지급보증보험증권
  • 입금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그 밖의 정보 6항목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 이상으로 가입(보험료 사업주 부담, 결정취소 시 보험으로 환수)

선금급 제도

결정금액의 80% 이내 선금 지급 가능(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

부정수급 환수

  • 허위·거짓 신청: 5배 추가환수, 5년 참여제한
  • 폐업·파산: 3년 참여제한
  • 목적 외 사용·훼손: 2배 추가환수, 3년 참여제한
  • 국외이전: 2배 추가환수, 3년 참여제한
  • 산재 발생(의무위반): 3년 참여제한

융자연계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원하청 상생지원 유형

  • 원청 직접지원(50인 이상 규모 원청)
  • 상생협력기금 또는 공익법인 기금 지원
  •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후 개선 필요 인정

당해연도 1회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지급 (중복 신청 불가)

사업 절차

사업신청 2026-01-28 이후
→
우선선정
→
투자계획 확인(서류평가)
→
투자계획 확인(현장평가)
→
보조지급 결정심사
→
선금 지급(신청시) 결정통보 후 15일 이내
→
공정 개선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1회 연장 가능)
→
투자완료 확인요청 투자완료 기간 내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첨부파일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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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제조설비 화재폭발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 중소기업 보조금 원하청 상생 위험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