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중소기업(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으로서 뿌리산업·화학·기계·금속·식료품·목재·종이·전지 제조업체 또는 원청과의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공단 판단금액의 50% (최대 1억원) / 원하청 상생지원: 공단 40% (최대 8천만원) + 원청 최소 10% 또는 2천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8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제조설비, 화재폭발 예방설비, 안전디자인 등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격차완화와 원하청 상생지원 두 분야로 운영.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지원불가 품목
- 중고품·재생품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등)
- 품질검사·측정 목적 기계
- 작업대, 공구함, 무동력 설비
- 포터블 용접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 용이한 제품
-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 단독 개선
- 총 개선비용 3천만원 미만
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보조제한 기간 미만료자
- 산재보험료 체납자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 당해연도 다른 공단 보조 지원 결정받은 사업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설비 융자·보조 결정받은 자
- 최대한도 지원받은 동일 작업장 내 물리적 구분 안 된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 동일한 사내하청
- 신청사업장의 제작판매 품목과 동일·유사 품목 지원받는 사업장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공단 보조금 외 나머지 비용은 사업장(원하청 상생지원의 경우 사업장+원청+공단 합산으로 총비용 충당)
신청 조건 6항목
가점 항목
- 기계·기구·설비 2대 이상 폐기·교체: 10점
- 작업장 안전디자인 보행안전 2종+소방안전 2종 모두 도입: 5점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설치: 5점
우대사항
- 최초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받는 사업장: 5점
-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 높은 사업장: 1~5점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MS 인증: 15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5점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폐기 의무
제조설비('가' 품목) 도입 시 기존 설비 신청 수량만큼 폐기 필수(주요 구조부 절단 증명 필요)
CNC공작기계 조건
IoT 단말기 설치 및 관제시스템 연동 필수(5년 사용, 통신료 사업장 부담)
예산규모
총 3,320억원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대중소
우선선정기준(최대 120점): 재해발생 위험도(80점), 자율예방활동(20점), 가점(20점)
선정방법 상생
신청 순서 선정
사업주교육
투자완료 전까지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재예방요율제 중 1개 이수 필수
신청서류 주요
- 사업자등록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뿌리기업 확인서(해당시)
- 소기업 확인서(50인 이상 사업장)
- 사업계획서(기존 설비·공정 사진, 개선 계획 포함)
- 견적서(공사품은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
- 기존 설비 폐기 증명(주요 구조부 절단 사진)
- 사업주교육 이수증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지급보증보험증권
- 입금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그 밖의 정보 6항목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 이상으로 가입(보험료 사업주 부담, 결정취소 시 보험으로 환수)
선금급 제도
결정금액의 80% 이내 선금 지급 가능(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
부정수급 환수
- 허위·거짓 신청: 5배 추가환수, 5년 참여제한
- 폐업·파산: 3년 참여제한
- 목적 외 사용·훼손: 2배 추가환수, 3년 참여제한
- 국외이전: 2배 추가환수, 3년 참여제한
- 산재 발생(의무위반): 3년 참여제한
융자연계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원하청 상생지원 유형
- 원청 직접지원(50인 이상 규모 원청)
- 상생협력기금 또는 공익법인 기금 지원
-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후 개선 필요 인정
당해연도 1회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지급 (중복 신청 불가)